LPG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여 명이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에너지 등 6개 LPG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LPG 회사들은 2003년부터 6년 동안 담합해 가격을 높게 유지해 왔다"면서 "택시기사들은 1인당 1백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선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0억 원을 청구하고, 피해액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개 LPG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천6백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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