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도교육청에서 1억 9천660만 원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나눠줬으며, 지난 1월엔 42명에게 4천100만 원의 재단 이사장 명의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교육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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