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는 허위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부 내용은 허위에 해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은 아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의 판단입니다.
주저앉는 소를 설명하거나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지목할 때 번역 오류 등 일부 허위 사실이 있지만, 이를 의도적인 허위 보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며, 협상 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1심과 같이 제작진 모두 무죄.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송일준 / MBC PD
- "당연히 언론이 할 바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 제작진은 미흡하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또다시 상식과 어긋난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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