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모두 월요일로 직장인은 두 달에 한 번씩 '사흘 연휴'를 즐길 수 있고, 3·1절과 석가탄신일은 화요일, 어린이날은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가 됩니다.
설날 연휴는 수요일부터 금요일로 이어지는 닷새 연휴가 되고, 추석은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나흘 연휴가 됩니다.
주말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은 성탄절과 추석 연휴 첫날, 그리고 신정 등 3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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