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6·2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이제학 양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교수는 1968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았을 뿐 보안사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신 교수가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을 때 추 후보는 13세에 불과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추재엽 후보를 득표율 3.8% 포인트, 8천 1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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