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전 한화그룹 재무책임자 홍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홍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화그룹의 비자금 비리를 지휘한 핵심 인물로 홍 씨를 지목해 왔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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