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박 모 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2007년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사를 포함해 부동산업체 3개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행사 대표들을 불러 박 씨와 짜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또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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