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상수도요금, 자동차세 등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들과 협약을 맺고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일(6일)부터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인터넷 결제창에서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선택하면 되고 1포인트가 1원으로 환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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