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소송 자체 성립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대강 사업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정부와 경남도는 소송 자체의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4대강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하급 행정청에 사업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이번 다툼은 행정청 내부의 문제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률적 소송대상도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남도는 양측이 맺은 협약서는 하천법과는 별개로 민법적 계약 성격을 가진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협약서상 정부 측이 주장한 하천법과는 달리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한 것은 민법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하귀남 / 경상남도 고문변호사
- "하천법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언제든지 회수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천법으로 하지만, 종료는 양 주체 간에 협약에 따라…"
한편, 경남도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협약효력 유효확인 소송은 창원지법 민사4부에 배당돼 내년 1월쯤 진행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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