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급식업체 대표와 학교 관계자 등 2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53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2000년 3월부터 8개 학교에 급식위탁을 하면서 교장 등 22명에게 3천 90만 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3천 1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모 고교 행정실장 53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여고 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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