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으로 복무하다 가혹행위로 자살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49살 A 씨가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들이 A 씨 아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각각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입대했던 아들이 4일 만에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자 '선임들이 가혹행위를 해 자살하게 됐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이 A 씨 아들의 사망을 자해행위로 규정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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