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게임 점수를 돈으로 바꿔준 업주 강 모 씨 등 3명이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강 씨 등이 올해 9월 초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물보라'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해놓고 합법 게임장으로 구청에 등록하고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불법 환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하루에만 5천7백만 원가량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주고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주 강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정 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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