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 6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명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납 업체 D사 대표 47살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 불구속 기소된 직원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 상황에서 개인적 이권을 위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으면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납업체 대표 강 모 씨 등은 지난 6년간 해군 링스헬기와 대잠초계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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