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코엑스에 건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과거에도 112 허위신고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전화해 '5년 전에 코엑스에 숨겨놓은 다이너마이트 50개를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