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대거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식품 세균수가 기준치의 19배가 검출돼 부적합 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다진마늘 24톤을 보관하면서 8톤을 밀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인식약청은 6톤 정도를 긴급 회수했고,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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