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정쟁 속에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는 김포·강화 지역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축산업에 면허제를 도입하고,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등록, 그리고 축산 종사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한동안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이 새로 이뤄진 데다 국정감사 등에 밀려, 법안 상정이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경북 안동에서 3차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번에도 바이러스는 동남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업 종사자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2만여 명 중 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절차를 거친 사람은 불과 1만 4000여 명.
법이 빨리 통과돼 방역 절차를 강제했다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면서 농식품위는 서둘러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렸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된 상황 속에, 이미 아수라장이 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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