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가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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