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손 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총경은 2006년 울산 울주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 이 모 씨로부터 고소나 고발 등 형사사건 발생 때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장실에서 6천만 원을 받는 등 3~4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총경이 처음 돈을 받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함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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