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상습적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98년 경기도 화성의 한 골프장을 찾아가 지역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입장료 50% 할인을 요구한 뒤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618만여 원 어치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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