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로 36살 서 모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시흥시 정왕동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천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서 씨 등 7명은 무전기로 대기 중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손님을 연결해주고 하루 1인당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 씨 소속 운전기사 30살 김 모 씨 등 32명은 자신의 차량으로 손님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왕동 내 4천 원, 시흥~안산 만 원, 시흥~수원 3만 원 가량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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