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대상 FNF가 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에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이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습니다.
금속성 이물은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알루미늄 재질로 추정되는 금속이 결합된 형태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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