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법원 여직원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은 A 변호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지위와 윤리적 의무가 다른 전문직과 구별돼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법원 여직원에게 욕을 하고, 재판장의 명령이라며 판결문 원본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과태료 5백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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