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자영업소의 이전 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생활민원을 개선하는 38개 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소는 내년부터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때 변경신고만 하면 돼 각종 수수료와 면허세를 감면받고 교육도 면제받게 됩니다.
또, 노래연습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3시간짜리 교육이 폐지되고 개업 등 필요한 때에만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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