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끊어져 발생했다"면서 "설치·보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롯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9월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과 영등포역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8미터 이상 굴러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롯데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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