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씨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루와 애인 관계였던 최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니홈피에 태진아 씨 측으로부터 폭력과 낙태 강요를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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