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 씨에게서 총선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현 의원이 돈을 빌리기 전후에 변제의사를 밝혔고 돈을 갚을 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현 의원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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