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대상이 소수이고, 일회성에 그친 점, 모임의 시점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7개월 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하남시 미사동 한 식사자리에서 7명의 참석자에게 명함을 나눠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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