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태희 씨와 방송인 백지연 씨가 자신들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E 안과 병원장인 엄 모 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려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병원에서는 시력교정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초상권을 침해한 만큼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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