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백종우 부장검사)는 18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찬 채 남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여모(40)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성년자(남자 어린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지난 7월 출소한 여씨가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남자 어린이만을 성폭행한 점으로 미뤄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주정신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씨가 성폭행 경위를 밝히기
여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을 성폭행하고 2시간 30분 후인 오후 8시3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여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