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주인 동의없이 손님들끼리 친 화투판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회 판사는 손님들이 친 화투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최모(67)씨가 경기도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도박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화투가 음식점에 있던 것이 아니고 고객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해온 점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 광주시 자신의 음식점을 찾은 단체고객 80명 가운데 3명이 화투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당시 손님들의 화투구매 요구를 종업원이 거절하자 자신들이 직접 구입해 도박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