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강제 전가하고,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무상급식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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