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제하던 여성의 가슴 성형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국외여행 중 가슴 수술을 하게 돼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A 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A 씨가 목욕하는 사진과 '여행 중 가슴 시술 부위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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