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무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청구할 경우 법무부는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며, 필요에 따라 무죄의 요지를 일간신문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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