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쌍꺼풀 수술을 받다 사망한 김 모 씨 유족이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의를 받고 이뤄진 의료행위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는 면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쌍꺼풀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다 쇼크 상태에 빠져 숨졌으며,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