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마친 61살 전 모 씨가 고엽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감생활을 하며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베트남에 두 차례 파병됐다 고엽제에 노출돼 고혈압 등의 질병을 얻었고, 형 종료 후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고엽제법은 형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나면 충분히 뉘우쳤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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