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초등학교 전직 교장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들어온 발전기금 1억 6천여만 원을 행정실 직원들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이 가운데 9천 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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