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입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를 따낸 뒤 시공한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건설업 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서울과 경기 일대 아파트 30여 곳에서 발주한 17억 원 규모의 어린이 놀이 시설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서류 검증 절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간 유착 관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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