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현대건설 MOU 가처분 첫 심문에서 "채권단은 입찰 제안서와 MOU 조항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MOU를 위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MOU를 해지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은 MOU가 해지돼도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도 어겼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오는 금요일(24일)에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더 들어볼 계획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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