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벼랑 끝에 선 현대그룹은 MOU 해지 결정이 위법하다며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채권단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치열한 물밑 공방을 벌여온 현대그룹과 채권단.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양측의 주장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법원 판단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MOU 해지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단이 입찰제안서와 MOU 조항에도 없는 근거로 MOU를 위법하게 해지했다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빌린 1조 2천억 원은 3차례 제출한 대출확인서를 통해 모두 사실로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MOU를 해지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도 이번 사건은 현대그룹의 속임수로 불거진 만큼 현대그룹은 협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리지만, 채권단이 이긴다면 현대건설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현대건설 매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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