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등에게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허용하는 새로운 국적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사람과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에게 복수 국적이 허용됩니다.
또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영주 귀국한 65살 이상의 재외동포도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을 했을 때 외국적을 포기할 때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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