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가 투신했더라도 가해자에게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추행당한 A 양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도록 원인을 제공한 이 모 군의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이 군이 범행 장소를 떠난 만큼 자살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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