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무단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목사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한 목사는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나고 천안함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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