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제조사의 한국 법인인 애플 코리아가 아이폰의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플 측은 소송을 낸 이 모 양의 아버지에게 수리비 29만 원을 줄 테니 소를 취하하고, 세부 내용을 언론 등 외부에 알리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의 약정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며, 돈을 줄 테니 입을 다물라는 것은 치졸하다"며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다음 달 13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