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C 주사가 용도와 달리 비만 치료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데 대해 보건 당국이 사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청은 PPC주사제가 간경변 보조제로 허가된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사와 병원 등에 사용자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앞서 PPC 주사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첨부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진양제약에 대해 1개월 판매 중지의 행정처분을,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판매 업체 아이팜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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