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 씨와 농장 주인 이 모 씨, 돈을 주고 취업한 양 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인 중 일부는 법무부에 강제출국 조치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조선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강원 양구 등 농장에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알선료를 전부 내지 못한 중국인을 일단 취업시키고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고용주에게서 임금을 직접 받아 알선료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