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 측이 낸 진정 사건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7월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낸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의원 8명 중 장향숙 상임위원 등 2명은 직권조사에 해당한다는데 찬성했지만, 김영혜 상임위원 등 5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률안에 일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률안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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