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골프코스 지하에 설치한 살수시설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A 골프장과 B 골프장이 경기도 화성시장과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은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회원제 골프장 등록시설로 별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살수시설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골프장과 B 골프장은 화성시와 용인시가 살수시설을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연간 천만 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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