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천억 원대의 '딱지어음', 즉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71살 박 모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딱지어음 643장, 액면금 합계 3천272억 원을 발행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거래 은행의 지점장이던 52살 김 모 씨는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박 씨가 발행한 어음이 문제가 있다는 투서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박 씨 등 주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은행장 김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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