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 모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은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급여에 관한 정보는 법령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국정원에 남편의 월 급여와 퇴직금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