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를 통해 한강 수변구역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한 뒤 2억 7천여만 원을 받은 57살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양평군 강상면 토지·건물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매도를 조건으로 모두 2억 7천여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 시세보다 10% 가량 비싸게 감정평가를 받아 모두 33억 5천만 원에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한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해 매매가격을 왜곡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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